제17조 (회계정리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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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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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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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a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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