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 (자료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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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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