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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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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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30cb8 -
2020-12-2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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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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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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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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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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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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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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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da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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