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7조 (허가 유효기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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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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