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9조 (신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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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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