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신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a4c1c -
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30cb8 -
2020-12-2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9ad0e -
2020-12-08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18322 -
2020-06-0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eb3d1 -
2019-12-10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9da7 -
2017-07-26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f75fc -
2016-01-27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10429 -
2014-10-15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2fef6 -
2013-03-23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dacaf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