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10조 (재허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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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8조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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