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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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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