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9조 (청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