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사회의 기능)
방송문화진흥회법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fcc1c12 -
2025-09-0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a6a0980 -
2021-10-1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2cfb787 -
2019-12-1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734d1aa -
2014-06-03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f70ce67 -
2008-02-2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0019b4a -
2000-01-12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부개정)
@e814b75 -
1989-12-3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c8ebe07 -
1988-12-26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441c2e6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