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원)
방송문화진흥회법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9>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968201" alt="img155968201" >
┌───────────────────────────────┐
│각 교섭단체별 = 5 × 해당 교섭단체 ÷ 각 교섭단체 │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 │
└───────────────────────────────┘
</img>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25.9.9>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968201" alt="img15596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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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섭단체별 = 5 × 해당 교섭단체 ÷ 각 교섭단체 │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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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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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fcc1c12 -
2025-09-0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a6a0980 -
2021-10-1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2cfb787 -
2019-12-1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734d1aa -
2014-06-03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f70ce67 -
2008-02-2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0019b4a -
2000-01-12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부개정)
@e814b75 -
1989-12-3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c8ebe07 -
1988-12-26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441c2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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