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 (시청자위원회)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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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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