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방송법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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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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