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업무)

방송문화진흥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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