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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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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