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자금의 조성)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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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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