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자금의 조성)
방송문화진흥회법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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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fcc1c12 -
2025-09-0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a6a0980 -
2021-10-1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2cfb787 -
2019-12-1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734d1aa -
2014-06-03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f70ce67 -
2008-02-2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0019b4a -
2000-01-12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부개정)
@e814b75 -
1989-12-3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c8ebe07 -
1988-12-26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441c2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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