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1조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 지상파방송사업자등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
10.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8.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행정처분
1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18.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1.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2.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3.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4.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5.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총괄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개선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ㆍ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24.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5.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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