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2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대외협력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
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9. 국 내 업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심의ㆍ의결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6.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7.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8.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9.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5.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6.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ㆍ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7.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2.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3.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4.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6.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2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29. 노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능력 제고 및 앱 보급
3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31.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체계 지원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⑧**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관련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 관련 분쟁해결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ㆍ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0. 방송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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