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9 (손해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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