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미디어진흥국에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4.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및 공공채널ㆍ종교채널의 정책 수립ㆍ시행
6. 소관 방송사업자(제4항제10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서비스ㆍ산업의 진흥 정책 기획ㆍ총괄 및 대표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
9.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관리, 국내외 동향분석 및 통계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3.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ㆍ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외국인 고용추천
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6.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0.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1. 방송미디어콘텐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방송미디어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3.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방송미디어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5. 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송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 등 추진전략 수립
26. 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및 제고방안 수립
28. 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및 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30.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산업 육성ㆍ지원
31. 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32. 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ㆍ성장기반 조성(기업 간 협력지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33. 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5.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품 사업화 지원
36.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7. 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ㆍ자격 및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39. 해외 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40. 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1.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4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43.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45.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6.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8. 외국의 방송 동향 조사 및 방송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49.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0. 신규 방송미디어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이용자 보호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항
9.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및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공정경쟁 보장ㆍ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ㆍ시행, 채널 구성ㆍ운용 및 요금정책 수립ㆍ시행
17.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으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18.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ㆍ개정
19.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ㆍ검증에 관한 사항
20.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 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2. 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23. 국가 간 방송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24.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25. 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2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ㆍ관리,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종합 조정ㆍ관리 및 기반조성ㆍ구축
27. 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지원
2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방송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성과 확산
2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의 계획 수립ㆍ시행, 개발ㆍ확산, 국내외 기구ㆍ단체의 대응ㆍ지원 및 국내외 지수ㆍ통계의 관리
3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개발계획ㆍ정책의 수립 및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2.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 및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3.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의 개발ㆍ산업화 지원 및 유망 신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발굴ㆍ개발
34.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35.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3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 주관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협력 지원
37. 위성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0.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⑤**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7. 방송통신광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14.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15.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
16.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18.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
20.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2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25.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26.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기업 육성ㆍ지원
27.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28.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9.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30.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31.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3.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34. 1인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육성
35. 인터넷 기반 방송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②** 방송미디어진흥국에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4.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및 공공채널ㆍ종교채널의 정책 수립ㆍ시행
6. 소관 방송사업자(제4항제10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서비스ㆍ산업의 진흥 정책 기획ㆍ총괄 및 대표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
9.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관리, 국내외 동향분석 및 통계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3.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ㆍ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외국인 고용추천
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6.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0.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1. 방송미디어콘텐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방송미디어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3.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방송미디어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5. 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송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 등 추진전략 수립
26. 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및 제고방안 수립
28. 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및 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30.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산업 육성ㆍ지원
31. 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32. 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ㆍ성장기반 조성(기업 간 협력지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33. 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5.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품 사업화 지원
36.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7. 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ㆍ자격 및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39. 해외 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40. 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1.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4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43.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45.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6.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8. 외국의 방송 동향 조사 및 방송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49.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0. 신규 방송미디어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이용자 보호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항
9.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및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공정경쟁 보장ㆍ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ㆍ시행, 채널 구성ㆍ운용 및 요금정책 수립ㆍ시행
17.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으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18.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ㆍ개정
19.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ㆍ검증에 관한 사항
20.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 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2. 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23. 국가 간 방송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24.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25. 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2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ㆍ관리,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종합 조정ㆍ관리 및 기반조성ㆍ구축
27. 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지원
2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방송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성과 확산
2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의 계획 수립ㆍ시행, 개발ㆍ확산, 국내외 기구ㆍ단체의 대응ㆍ지원 및 국내외 지수ㆍ통계의 관리
3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개발계획ㆍ정책의 수립 및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2.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 및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3.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의 개발ㆍ산업화 지원 및 유망 신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발굴ㆍ개발
34.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35.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3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 주관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협력 지원
37. 위성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0.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⑤**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7. 방송통신광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14.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15.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
16.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18.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
20.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2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25.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26.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기업 육성ㆍ지원
27.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28.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9.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30.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31.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3.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34. 1인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육성
35. 인터넷 기반 방송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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