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