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2조 (평가대상 조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810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4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 제22조의3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다)(2)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5제7항, 제22조제10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호, 제65조제5항 및 제65조의6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4제3호, 제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1조, 제39조제20호ㆍ제23호, 제44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ㆍ나목, 제52조의4제3항 전단, 제52조의5제1항제3호, 제52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2조의7제3호 본문ㆍ단서, 제53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마목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9조의2제5항, 제59조의4제4항, 제6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0조의3제1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4조제5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8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ㆍ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6항,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5항 및 제65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의6제2항ㆍ제5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3
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항 전단, 제60조의6제3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제6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4조제3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호, 제6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및 제7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5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의2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편성이나"를 "종합편성,"으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전문편성 및"으로 한다.


제12조
제5항 및 제63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및 제59조의2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
제4항 중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각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로 한다.


제55조
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3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66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한다"를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8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7호ㆍ제18호에 따른 사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제68조
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
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2 제4호, 별표 2의3 비고, 별표 4 제2호코목 위반행위란, 같은 호 두목1) 및 2) 외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1) 위반행위란,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같은 호 루목1) 및 2) 외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1) 위반행위란,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별표 5 Ⅰ 제2호거목 위반행위란, 같은 표 Ⅱ 제1호 나목 본문, 같은 표 Ⅲ 제1호나목1)다)(3), 같은 목 3)나) 후단 및 같은 Ⅲ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Ⅰ 제1호 본문 및 같은 Ⅰ 제2호파목 위반행위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Ⅰ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
제2항,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4,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3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6항, 제17조제6항, 제17조의2제6항, 제19조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의3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별표 3 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2호커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
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
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⑧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6031호,202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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