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23조 (회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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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19, 2026.3.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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