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24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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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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