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25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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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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