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3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b46c4 -
2026-02-19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76e1 -
2025-10-0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36d278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