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법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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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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