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03조의1 (규제의 재검토)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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