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설치등)
방송법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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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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