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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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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