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이사회의 기능)
방송법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5.8.26>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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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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