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집행기관)
방송법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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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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