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50조의1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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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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