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③**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