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2조의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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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5.28>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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