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2조의2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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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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