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2조의3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 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