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6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방송법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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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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