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4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법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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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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