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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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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