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61조 (보조금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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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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