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보조금등)
방송법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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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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