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0조의4 (자료제출)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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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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