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방송법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⑥**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28>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⑥**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28>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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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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