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22.6.28>

제65조의4 (조정의 거부)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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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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