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 (조정의 개시)
방송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현재 조문(제6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