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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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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