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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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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