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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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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