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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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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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fc90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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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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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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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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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ff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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