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의1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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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행정안전부
다. 소방청
라. 중앙전파관리소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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