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8조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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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시정명령 이행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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