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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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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